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체육청소년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생체육을 바탕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스포츠 보급 및 지도계몽을 통하여 건강을 가정과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국내, 외 스포츠문화 창달에 적극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스포츠회”이하 “본법인”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Women’s Sports Association”라 한다.
제3조(소재지)
본 법인은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2 올림픽 테니스장 메인코트 158에 둔다. 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각 시, 도 및 필요한 곡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여성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도자 강습 및 세미나
- 2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교실 운영
- 3대학의 여성팀 지원을 위한 사업
- 4외국 스포츠 관계기관과의 교류
- 5서울올림픽 기념행사
- 6장학사업의 실시
- 7여성스포츠지 발간
- 7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공여 이익외 수혜자)
- 1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2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과거나 현재에 각 경기종목에서 선수생활을 했거나 지도하는 여성 및 일반여성으로서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낸 여성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다음 3종류로 한다.
- 1일반회원 : 소정의 입회원서를 낸 사람
- 2명예회원 :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
- 3특별회원 :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준한 사람
제8조(회원의 권리화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휘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두는 임원의 정수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이사 : 15인 (회장 1명, 부회장 5명 포함)
- 2감사 : 2인
제12조(임원의 임기)
- 1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발생 2개월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궐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 1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 2임전의 임원해임은 이사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상호간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4조(회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 1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 2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장 및 이사의 직문)
- 1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직을 대행한다.
-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회장직무 대행자)
- 1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장의 지명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문)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견기관이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사업계획의 승인
- 5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구성)
- 1본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총회는 이사 및 각 여성연맹 시, 도 회장 및 각 지회장이 추천하는 지역대의원 및 회장의 임명으로 선출된 중앙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3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할 시에는 당해 지회장은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교체대의원을 추천하여 사무국에 보고해야하며, 중앙대의원은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중에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 소집하고 회장은 정기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 2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총회는 제2항의 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 1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 1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2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의결 재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정관의 변경 작성에 관한 사항
- 6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2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외 소집)
- 1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상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1회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 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상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3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서면의결 금지)
이 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기부금)
본 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홈페이지 통해 공개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외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제출한다.
제33조(예산외에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의 구분)
- 1법인의 재산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제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목적에 비추어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 3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제35조(재산의 관리)
- 1제32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승인 받아야 한다.
- 2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기본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 3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6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7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1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 임원
- 3)제1회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본회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사무국
제38조(사무국의 설치)
- 1본 법인의 제4조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 2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 3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4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운영에 관한 일체를 관리한다.
제39조(사무국외 운영)
사무국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선으로 의결하며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정관의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개정 정관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립자 대표 한 양 순